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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나31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차량은 B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물건으로서 명의신탁자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② 설령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지 않더라도, B은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차량포기각서 등을 제시하는 B에게 양도담보권 설정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제1차 대여금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의 경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과 B 사이에 B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되 그 등록명의는 피고 C 앞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C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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