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C에 관한 본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의 납입금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 ②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지급 및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위 조합가입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손해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면 ㉮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 원고 C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인 위 (1) 본소청구 부분 및 (2)의 ㉮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제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 이하의 각 “피고 조합”을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8면 제12 내지 14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4) 한편,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피고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