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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8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광복 중앙로 13, ‘ 부산은행 신창동 지점’ 뒷길 노상에서 티셔츠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00 경 위 장소에서 대구 서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 미국 ‘ 더 폴로 /로 렌 컴 파니. 엘. 피.’ 사, 미국 ‘ 톰 브라운,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로 정하여 등록한 ‘ 몽클 레어 (MONCLER)', ‘ 폴로 (POLO)', ‘ 톰 브라운 (THOM BROWNE)'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공급 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58점( 정품 시가 약 1,325만 원)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순 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4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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