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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90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업주이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자가 그 공중 위생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 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공중 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매매를 원인으로 공중 위생 영업자의 그 공중 위생 영업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2017. 3. 14. 22:00 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숙박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숙박업소 승계시인 2012. 9.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대구 동구 D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5m 거리에 있는 절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C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2호, 제 3조의 2 제 1 항, 제 4 항( 지위 승계신고 해태의 점, 벌금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7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숙박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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