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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8. 25. 15:2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내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 E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 경 F 중학교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위 1 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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