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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2고정1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009. 6. 18. 제주도 여행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비용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2,420,66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항공 탑승권, 문자메세지, 사용처 입증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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