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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1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유

심판범위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하였는데, 그 패소 부분 중 ① 지하주차장 최하층바닥 무근콘크리트 두께 부족, ② 각동 ELEV 전실, 계단실 PD, EPS실 내부 벽체 조적벽 초벌미장 미시공, ③ 계단실/ELEV 전실 무늬코트 도장 코팅 미시공, ④ 각동 ELEV 전실(전층) 천정 도장 오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4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11개동 1,244세대(전유면적 합계 161,423.8428㎡)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신축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각 별지 2 표의 ‘동’ 및 ‘호’란 해당 세대에 관한 구분소유자(공유자 포함)들이고 각 구분소유(공유)하는 세대의 전유면적은 같은 표의 ‘전유면적’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10. 8. 23.이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3 표와 같은 하자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들의 각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그 보수비용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 B의 청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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