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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1 2015가단2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영플러스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07에 있는 가좌마을7단지 꿈에그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8개동 54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피고 대영플러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시행자로 건축주 겸 분양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대영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 29. 사용검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0. 10.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545세대 중 51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12.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채권양도한 518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94.89%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현재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5651호 하자보수보증금 사건이 진행 중이다.

미시공 하자로, 공용부분에는 ‘각동 계단실 PS, EPS 내부 조적벽체 초벌바름 미시공’ 등의 하자가, 전유부분에는 ‘욕실 문턱높이 부족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용부분 191,750,800원, 전유부분 36,528,900원 등 합계 228,279,7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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