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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3가합512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4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의 11개동 1244세대(전유면적 합계 161,423.8428㎡)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며, 원고들은 각 별지 표 1의 ‘동’ 및 ‘호’란 해당 세대에 관한 구분소유자(공유자 포함)들이고 그 각 구분소유(공유)하는 세대의 전유면적은 같은 표의 ‘전유면적’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08. 8. 23.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표 1 중 ① 사업승인 도면 대비 항목과 같은 사용검사전 하자가 있고(다만 금액이 공란인 항목 제외), 그 보수비용은 합계 4,571,947,106원이며, 또한 같은 표 ② 사용승인 도면 대비 항목과 같은 사용검사전 하자가 있고(다만 금액이 공란인 항목 제외), 그 보수비용은 합계 558,333,011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들의 각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위 사업승인 도면 대비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주위적으로는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예비적으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사용승인 도면 대비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1 관련 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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