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022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99,993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2016. 11. 15.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발기인 C, D, E, F(이하 ‘피고 발기인들’이라 한다)은 2014. 6. 24.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11.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감사 보수 및 퇴직금 합계 295,000,01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임원보수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이사, 감사 보수 한도 및 지급)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4. 감사 : 보수 한도 연 8,000만 원, 최초연도 지급액 연 6,000만 원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감사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 3개월분)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연수는 선임 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 기간은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8조(퇴임 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8,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발기인들은 2014. 6. 24. 원고에게 감사취임(1년 차 보수 연 6,000만 원, 2년 차 이상 보수 연 8,000만 원)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4. 6. 24.부터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4.부터 2015. 11. 2.까지의 감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임기 3년을 보장받았는데, 피고는 2015. 11.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