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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3. 14:55 경 울산 울주군 B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0. 22.까지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동 미 참 이월 보충 3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5: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11. 13.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14.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3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15: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동 미 참 이월 보충 4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 소집 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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