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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79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경주시 D 임야 14,9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5. 11. 경주시 D 임야 14,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E에게 2006년 10월 무렵 이 사건 임야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노인복지시설 설립허가를 사회복지법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F을 통하여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다. E과 함께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F은 피고 법인과 2007. 1. 2.경 이 사건 임야 외 3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G, 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법인으로 하고, F이 공사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공사가 완공되면 F이 분양권을, 피고 법인이 운영권을 갖기로 약정하고 G 건립공사와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업무협약대상

1. 피고 법인은 G 설립과 관련하여 동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사 선정,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

2. F은 G 건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협약의 원칙

1. 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방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2. F은 제4항 제1호의 업무권한을 부당불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협력업체로서의 제공된 정보를 내부에서만 사용하며, 피고 법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는다.

3. 본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양사의 사전 협의 없이는 공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문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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