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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구합50544
지적공부등록사항 직권정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23.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임야(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를 C 임야 171,883㎡(이하 ‘분할 후 C 임야’라 한다)와 B 임야 15,764㎡(이하 ‘B 임야’라 한다)로 분할하여 분할 후 C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분할 전 C 임야 중 묘지 2기가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여 묘지 2기가 위치한 부분을 B 임야로 분할한 것인데, 측량의 오류로 묘지 2기가 분할후 C 임야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분할 당시 묘지 부분을 분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직권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이 불가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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