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5072
국고보조사업예산신청서류반송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보건복지부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지침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명칭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201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수립하였다.

1. 목적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가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적정 관리를 기하기 위함

6. 2015년도 예산신청 기준

가. 보조사업 수행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사단법인학교법인개인은 제외

다. 보조금 예산신청 경로 지자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민간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등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다. 원고는 2014. 4. 16. 피고 이천시장에게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이천시장은 2014. 4. 21. 이 사건 지침상 개인은 예산 계상을 신청할 수 있는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6.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피고 이천시장에게 한 것과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경기도지사 역시 2014. 5. 20. 피고 이천시장이 내세운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9.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고 이천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한 것과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7. 2. 관할 시장도지사의 내부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류를 반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