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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2가단4883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이 대리한 피고 B는 G의 중개로 2007. 11. 2. H로부터 구미시 I 임야 79,33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그에 인접한 J 답 1,233㎡, K 답 1,233㎡(이 두 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2. 18. 원고와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전전(前前) 소유자들의 선조들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야와 공로 사이에는 사회복지법인 L 소유의 구미시 M 및 N이 가로놓여 있다.

다. 원고는 2009. 1. 30.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임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사전통지 및 협의 위 토지에 관한 관리나 공로까지의 도로 개설 등 모든 문제는 사전 통지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적극 노력하고 협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방의 결정으로 관리나 비용 지출을 한 경우 사후 즉시 통지하고 협의한다.

2. 비용부담 모든 비용과 수익은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분배한다.

다만 필요한 적기에 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없어 어느 일방이 부담한 경우 상대방은 자기 부담 부분에 대하여 월 1할의 이자를 가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5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각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야의 전전 소유자들이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당시 위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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