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 경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A과 사이에, 원고가 A에게 원고 소유의 혼합4복식 다쓰노 주유기 2식(단가 8,690,000원, 금액 17,38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A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6년간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시설물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에 주유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시설물지원계약서 제2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처분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서는 ‘A은 원고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시설물을 전대, 양도, 담보제공하거나 기타 시설물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개조ㆍ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게 ① 2008. 4. 4. 분할 전 경주시 C 주유소용지 502㎡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2008. 4. 4.자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② 위 분할 전 경주시 C 토지가 2008. 7. 11. C 주유소용지 486㎡, E 도로 16㎡로 분할된 후 2009. 4. 24. 위 경주시 C, E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2009. 4. 24.자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③ 2009. 9. 2. 경주시 C 지상 제가동호 건물과 주유기, 세차설비 및 지하유류저장시설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하여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A은 위와 같이 주유기를 부산은행에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