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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3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니 미 X이 다, X이 다, 죽일 X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약 5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많으나, 피해 정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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