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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40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고 상의 지퍼를 내리는 중이었을 뿐 성 기를 꺼 내 어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거리( 약 2미터 정도 )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이다) 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자정 무렵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행위 태양은 다르지만 시간과 장소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상의 지퍼를 내리는 중이었다고

주장 하나, 벽 쪽이 아닌 차로 옆 노상의 거리 쪽을 향하여 소변을 보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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