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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0: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내에서 주 취 상태로 응급실에 찾아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의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 남, 23세) 가 치료비가 없으면 다른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잡느냐

” 라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손을 가방으로 내리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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