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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0: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이웃집에 사는 어린아이 인 피해자 C( 남, 4세) 가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 상놈의 새끼, 때려 죽일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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