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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6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18: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일식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4 세) 이 없는 사이 소주 한 병을 꺼 내 먹은 후 피해자가 ‘ 나가 달라’ 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내면서 ‘ 인간 쓰레기 개새끼, 죽일 놈 새끼, 좆같은 새끼, 차라리 술집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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