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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48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2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60,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로 하였다.

이후 원ㆍ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을 2016. 9. 30.로 변경하고, 종전 계약은 무효화하였다.

피고들은 2016. 9. 15.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을 퇴거시켰으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6. 9. 30. 피고들에게 별지 각서(을 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해 주었고, 2016. 9. 28.경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가 2016. 10. 23.경 잔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아 2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보유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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