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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0 2014가단11815
토지매매계약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된 토지매매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C 외 14필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위 개발사업 부지가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2. 2. 23.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 및 토지사용승낙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매매대금: 250,000,000원 - 계약금: 25,000,000원 - 잔금: 225,000,000원 D 대지, E 일원에 미복구지가 있는바 개설사용자인 피고가 완전 복구하기로 한다.

잔금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한다.

- 특약

1. 사용자(매수인)는 상기 미복구지를 완전 복구하고 착공한다.

5. (전문 생략). 또한 계약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도로개설 착공을 아니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로개설공사에도 착수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2. 5. 31. 원고에게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는바, 이로 인한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잔금에 대한 이자 1,500,000원을 지급키로 하며, 본 계약의 이행금은 2012. 6. 30.까지 처리키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연기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위 이행연기서에서 약정된 기일까지도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3.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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