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드라이버 )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2. 5.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1. 29.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2. 23.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2015. 7.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7. 27.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6. 5.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7. 25.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23:08 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아파트 304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의 조수석 뒷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트리고 그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3.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