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1: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월평 역 네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은 뜰 삼거리 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월평 역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은 평공원에서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음주 측정 및 사고 현장 사진촬영, 변사자 사진촬영,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