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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6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9: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나 운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전라 북도 군산시 상 나 운 안 길 16에 있는 휴먼 스빌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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