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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2 2016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31.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강 복 집 방면에서 동산 제일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금강 복 집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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