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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2 2016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미 룡 성당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위 로 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군산시 미 룡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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