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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수송동 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군산 시청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좌측 앞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2,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1: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수송동 보건소 앞 도로부터 롯데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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