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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3 2017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 운 사거리를 전자 랜드 쪽에서 산북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가 던 중 같은 동 현대 백조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려다

그 곳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좌회전 하지 못하고 후진하면서 뒤따라온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다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822,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아리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 운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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