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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동아로 160에 있는 동아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나 운 사거리 방면에서 소 룡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한 후, 교통 흐름에 따라 승용차를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라 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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