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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194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성창에프엔디의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이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5조 소정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집행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등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 수령행위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한다.

설사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6. 1. 18.자 2건의 배당금 수령행위는 그 시점이 성창에프엔디의 회생개시결정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의 행위이고, 피고에 대한 전차보증금 반환이 공탁금 배당의 방법으로 지급될 것이 약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비본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 제3호에서 정한 부인(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2건의 행위를 부인하고, 피고의 2015. 9. 4.자 배당금 수령행위는 편파행위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 제1호 소정의 고의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한다.

피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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