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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다204008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395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에 의하여 부인함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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