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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사실, ②피고인의 반대방향(수원버스터미널에서 권곡사거리로 가는 방향)에서는 2차로에서 E 포터화물차가, 포터화물차의 바로 뒤 3차로에서는 불상의 택시가, 1차로에서는 피해차량이 피고인차량과 마주오고 있었던 사실, ③ 위 포터화물차는 이 사건 선일초교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같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고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돌 직전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1차로에서 포터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포터화물차는 충격의 여파로 크게 흔들린 사실, ④ 피고인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서 포터화물차를 뒤따라가던 택시로 인해 바로 좌회전을 못하고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차량의 오른쪽 바로 앞의 1차로에서 발생한 사실, ⑤ 피고인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피고인차량을 피하여 지나가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3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⑥ 피해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이 사건 선일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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