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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08 2019가합20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677,126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6. 10. 22. 19:05경 F 세레스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면 동방로 공주서천고속도로(편도 2차로) 서천 �향 19.4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G는 위 일시경 H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지점 1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선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피해차량이 1차로까지 튕겨나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110km/h 였는데,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약 165km/h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의 색깔은 청색계열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폭등이나 미등 등의 등화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뇌의 좌상, 급성경막하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G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B,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을 운전한 G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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