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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를 롯데마트 송천점 방향에서 휴대폰 1등프라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시속 101km로 질주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가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700만 원의 위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폐차인수서,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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