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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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