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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며 피고인 남편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 남편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이 입고 있던 근무복의 단추가 뜯어지고 속옷이 찢어지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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