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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7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적이 없음에도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 중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장애인 콜택시는 나무 밑 그늘에 세워 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앉아 있던 쪽은 나무가 옆에 있어 내리기 불편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쪽으로 어머니를 내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차에서 내리라는 피고인의 말에 어머니를 꽉 잡고 이에 불응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린 후 어머니를 안아 내리게 한 점, 시각 장애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팡이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를 지탱하여 줄 도구도 없이 스스로 차에서 내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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