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20: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 우리 엄마를 찾아내라” 고 소리를 지르며 E의 팔을 잡아끌고 F이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F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5. 10. 26. 20:00 경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101동 701호에 갔는데 번호 키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옆집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1 층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작은 형이 경찰에 피고인이 집안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을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경찰이 피고인에게 ‘ 왜 그랬냐
’ 라는 취지 말하자 왜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함께 올라갔다.
마.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가지 못하다가 피고인 어머니에게 경찰이 전화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경찰들이 집안을 확인하였으나 손괴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바. 집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한쪽 말만 듣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