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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관련 피고인을 비롯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머물렀던 정문 오른편 노조사무실 앞과 85호 크레인 밑은 영도조선소의 비보호구역에 해당하고, 경비용역들의 위협으로 인해 영도조선소 안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영도조선소는 이미 다른 노조원들에 의해 점거당한 상태였으므로 위 조합원들이 열어준 문을 통해 피고인이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새로운 법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인도로 행진하기에 너무 비좁아 도로로 내려와 행진하게 된 것이고, 자동차의 소통이 방해된 것은 경찰들의 교통통제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이 사건 당시 해산명령에 앞서 경찰의 자신해산요청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발령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한 해산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해산명령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관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한진중공업은 2011. 2. 14.자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일부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점, ② 한진중공업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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