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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86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 12. 2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모텔에 가서 술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거나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 진술 당시, ㉮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어떻게 대답하거나 대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쪽 팔을 잡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 팔을 언제 잡혔는지(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인지, 처음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존재한다.

② 피해자가 음식물을 사고 편의점을 나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주만 사면 어떻게 하냐, 술도 사와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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