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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195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자신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합격할 능력이 없어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위 휴대전화를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을 뚫은 티셔츠,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및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선을 교부받고, 2015. 4. 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경기지사 상설시험장’에서 실시한 '2015년 상시 기능사 86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를 착용한 다음,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한 후, 이를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8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1. -자격증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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