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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72869
추가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25,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3. 피고와 경기 연천군 B에서 C까지 총 연장 3.43km의 군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535,749,000원, 착공일 2009. 5. 13., 준공일 2011. 5. 3.(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0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8회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날짜 약정준공일자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최초계약 2009. 5. 13. 2011. 5. 3. 7,535,749,000 1회 2010. 9. 15. 2011. 7. 7. 0 7,535,749,000 2010년도 예산액 증가로 인한 부기금액 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변경 2회 2011. 4. 15. 2011. 9. 4. -51,890,000 7,483,859,000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1,890,000원 감액) 및 동절기 공사정지에 따른 준공기한 변경 3회 2011. 5. 18. 2011. 9. 4. 0 7,483,859,000 2011년 연부액 부기 4회 2012. 6. 20. 0 7,483,859,000 5회 2012. 3. 26. 2012. 9. 11. 0 7,483,859,000 동절기 공사정지에 따른 준공기한 변경 6회 2012. 9. 10. 2013. 3. 15. 0 7,483,859,000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준공기한 변경 7회 2012. 12. 6. 2013. 3. 15. 120,782,000 7,604,641,000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120,782,000원 증액) 8회 2013. 6. 7. 2013. 6. 12. -2,134,000 7,602,507,000 계약금액 변경

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11. 5. 3.보다 771일이 지난 2013. 6. 12.에 완료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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