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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아버지인 D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하니, D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27,000원씩 24개월동안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대출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였던 H와 만나 대출상담을 하던 중 H가 대출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가 대출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휴대전화기를 놓고 가자,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를 도용하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G’ 까페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H인 것처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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