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5』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명 ‘E’ 일당을 통하여 대출 의뢰자들을 허위로 만든 회사의 재직자로 둔갑시킨 후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대출 적격자인 것처럼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자동차깡’ 행위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에서, H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명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