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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9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B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2012. 1.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의 계좌가 아닌 ㈜B 직원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G) 와 같은 H 명의의 E 은행 계좌 (I, J)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1,891,191,906원을 입금 받아 ㈜B 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189,119,19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 558,714,98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간 합계 558,714,98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의 계좌가 아닌 ㈜B 직원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G) 와 같은 H 명의의 E 은행 계좌 (I, J)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1,091,484,551원을 입금 받아 ㈜B 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109,148,4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58,683,38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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