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의 처남이고, 주식회사 A은 부동산 취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 울릉군 G 외 25필지를 H의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한 후, 세금을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부동산을 합계 856,700,000원에 취득한 후, 합계 2,061,52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282,192,53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내역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계약자 상대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포탈된 세액 대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