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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3고단19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반도체 도매 및 유통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경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보유 지분 100%인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반도체 제조사인 F의 차량용 반도체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중개를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게 차량용 반도체를 판매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E'에 대한 중개수수료 미화 75,089.42달러(한화 86,433,341원)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법인세 8,643,33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E'에 대한 중개수수료 미화 144,602.60달러(한화 159,837,603원)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법인세 15,983,7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싱가포르 E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E-(주)A 계약서(순번4, 17)

1. H, B의 각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 내역

1. 커미션 청구서

1. A 매출누락 내역

1. H, I, J, K의 각 문답서

1. 국세청 전산망 외환거래내역

1. E 싱가포르 계좌

1. H 장부 기장 E 계좌

1. 계약서 해석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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