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인자동화 장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운반비,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6억 5,300만원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주)B의 2011년도 법인세 3억 5,800만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법인세조사 종결보고
1. 세무조사 결과통지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전액을 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